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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16.11.20~2017.04.16148일에 육휴를 사용.
1 2차 사용가능일이 216일인지 217일인지?
2 21.01.01이 주말이면 01.04부터 적용가능한지요?
답변
1. 육아휴진 산정기간은 역월상으로 산정하는 바, 일수로 산정은 불가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7개월 3일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우리부로부터 지원받은 경우라면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시일부터 시작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휴직종료예정일),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기 기한(30일 전, 7일 전)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7일 이내에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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