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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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어제 그만두게 된 병원 사업장 대구 용산로 235 안주선이비인후과의원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합니다
신고합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 의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실시간 상담센터로서 실무처리기관이 아니므로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접수가 불가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 지방청 . 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기타진정신고서 ( 오른쪽 “ 신청 ” 버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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