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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1년 관공서의 공휴일 적용 사업장30인이상이며, 교대제근무자 주휴일은 일요일이 아님, 근무일수 동일할때, 관공서의 공휴일 근무자 1.5배수당지급, 비번자 1일분 보상의무있나?
- 답변
- 근로기준법 개정('18.3.20.)으로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었습니다.
* (시행시기) △ 3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 '20.1.1. △ 30~299인: '21.1.1. △ 5~29인: '22.1.1.
○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입니다.
○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끝.(임금근로시간과-743,2020.03.30. 시행)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8시간 초과 시 통상임금 10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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