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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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지난 10월 20일자로 임신 중 육아휴직이 고용노동부 법령안 심의&#8226의결되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회사에 정당히 요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 답변
- 우리부에서 법령안이 심의 의결되었다 하더라도 법률은 국회의 심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국회 심의 의결 전에는 확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안내가 불가합니다.
법률 개정이 국회를 통과한 경우 시행일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해당 법률명칭(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검색하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