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외국인 고용허가서 갱신 받은지 3개월이 되었으며, 당사에서는 사무직 직원을 권고사직 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외국인 고용제한에 걸리는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고용조정으로 이직’이란 회사사정으로 인한 고용조정이 아닌 정년, 계약기간 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제외하게 되며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해고는 고용조정, 감원에 해당되어 인력채용에 제한이 따릅니다.
-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 1년간 고용제한
- 고용허가서 발급일(E-9) 또는 근로시작일(H-2)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 이직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제한 통지일부터 1년간 고용제한
상기의 지침 사항을 안내드리며 빠른 인터넷 상담 상 관련제도에 대해 제도안내는 가능하나 실무관련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귀 사의 퇴사이력을 전산조회 후 감원기간, 사유에 대해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니 번거롭더라도 귀 사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여부(고용제한)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외국인고용관리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관할 센터-직원 및 업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