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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외국인 고용허가서 갱신 받은지 3개월이 되었으며, 당사에서는 사무직 직원을 권고사직 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외국인 고용제한에 걸리는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용조정으로 이직’이란 회사사정으로 인한 고용조정이 아닌 정년, 계약기간 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제외하게 되며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해고는 고용조정, 감원에 해당되어 인력채용에 제한이 따릅니다.

-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 1년간 고용제한
- 고용허가서 발급일(E-9) 또는 근로시작일(H-2)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 이직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제한 통지일부터 1년간 고용제한

상기의 지침 사항을 안내드리며 빠른 인터넷 상담 상 관련제도에 대해 제도안내는 가능하나 실무관련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귀 사의 퇴사이력을 전산조회 후 감원기간, 사유에 대해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니 번거롭더라도 귀 사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여부(고용제한)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외국인고용관리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관할 센터-직원 및 업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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