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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일하는동안 사업주가 개인핸드폰으로 사업장에 설치한 cctv를 수시로 관찰하던데 상관없나요?여긴목욕업과 같이하는 종합 스포츠센타입니다
- 답변
- 가.「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나, 동 조항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으며, 사업주의 CCTV 감시를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다만, CCTV를 통한 감시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인권 침해 등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형사·행정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자문을 받아 보실 수 있으며,
- 또한,「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서 CCTV 설치 시 안내판(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 정보에 대한 동의 여부 및 안내판의 설치 여부 등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를 소관하는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로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