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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두루누리지원이랑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이랑 중복 지원이 안되나요?
답변
지원금 간의 상호조정 문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장려금 등의 상호조정’ 규정을 따르게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고용센터 담당자가 지원대상자, 지원금 제도 등을 확인한 후 판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고용안정팀)로 문의하셔서 상황을 설명하신 후 실무담당자로부터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않다면, 해당 고용센터 내 동일업무를 하는 다른 직원에게 연락하셔서 담당자에게 메세지 전달 등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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