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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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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교도소갔다온 사람이 알바하다가 편의점이 문닫는다고 해서 그만뒀는데 교도소 갔다왔다는 이유로 월급을 안준다는데요 신고가 가능하나요?? 근로계약서도 안쓴상태에서 일햇데요
답변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 신고코자 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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