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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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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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희망사다리I 유형 장학금을 3학기 받고 있는데 상환 끝난 뒤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상환 완료 후 몇개월 안에 해야 하는 건가요?
- 답변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 수혜자의 경우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령) 정규직근로자 전환일(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가입기준)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 수혜자로서, 의무종사기간(장학금수혜횟수×6개월, 최대3년) 종료 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 (청년공제 가입일) 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