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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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10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이고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모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모이지 않고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답변
-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의 경우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사업주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 모두 가능하며, 자체교육 시 사업주가 직접하거나 또는 내부임원 등을 통해 교육을 실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교육의 경우도 가능하며, 교육 사실이 증빙되는 경우 가능합니다.
단,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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