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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배우자출산휴가를 10월평일 5일 사용하고
이달에 남은 5일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주말 미포함이라고 알고있는데 그럼
1118~24 수목금토일월화 이렇게 남은5일이
적용되는것인지요?
- 답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토요일 및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것은 아니나 근로계약 상 휴무일 및 주휴일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사용일에 산입되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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