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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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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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① 주말하루를 포함한 워크샵 일정으로 인한 대체휴무로 평일하루휴무 및
② 회사 내부 인테리어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3일의 휴가가 주어졌습니다개인연차소진.
①, ②가 가능한가요?
- 답변
-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귀하의 청구없이 사업장에서 임의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당사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 지방청 . 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 오른쪽 “ 신청 ” 버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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