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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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아파트근무하는 헬스강사급여에 대한 질문?현재 기본금과입주민강습료을 급여로 지급중입니다.만약 헬스강사의 강습료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이중으로 신고할 경우 위법여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 답변
-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소득 신고의 경우에는 국세청 혹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때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방관서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