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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아파트근무하는 헬스강사급여에 대한 질문?현재 기본금과입주민강습료을 급여로 지급중입니다.만약 헬스강사의 강습료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이중으로 신고할 경우 위법여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답변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소득 신고의 경우에는 국세청 혹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때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방관서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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