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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원래 5인이상 회사였는데 일한지 1년쯤 되었을때 사람들이 못버티고 나가고 사람이 안구해져서 5인이하가 되었고 일은 더많이 했습니다
연차는 원래 15개를 일년이상 일하면 준다고 하고 일년이 지난다음에 3개 ?㎞?나머지는 못쓰고 오버타임도 좀많이 싸였습니다. 제가 오버타임 연차수당을 따로 받을수있을까요?
- 답변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상기 질의내용을 정확히 알 수없어 답변안내가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의 부여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오버타임이 연장근로를 말씀하시는 지 알 수 없으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아닌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상시 5인 미만의 경우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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