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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원래 5인이상 회사였는데 일한지 1년쯤 되었을때 사람들이 못버티고 나가고 사람이 안구해져서 5인이하가 되었고 일은 더많이 했습니다
연차는 원래 15개를 일년이상 일하면 준다고 하고 일년이 지난다음에 3개 ?㎞?나머지는 못쓰고 오버타임도 좀많이 싸였습니다. 제가 오버타임 연차수당을 따로 받을수있을까요?
답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상기 질의내용을 정확히 알 수없어 답변안내가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의 부여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오버타임이 연장근로를 말씀하시는 지 알 수 없으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아닌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상시 5인 미만의 경우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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