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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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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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내년 9월 졸업예정자까지 내일배움카드가 신청가능한데, 만약에 내일배움카드로 직업교육 수강후 내년9월졸업을 미루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지원 및 지원제외) 제2항에서는 카드 발급신청일 기준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은 제외됩니다.
- 다만,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발급신청이 가능하오며,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 발급신청시 졸업예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다만, 「고등교육법」제2조제5호에 따른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에 재학중인 경우는 학년과 관계없이 지원가능합니다.
따라서 발급 시 최종 학년에 재학 중으로 졸업예정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발급받았다면 이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발급 신청 시 내일배움카드 업무담당자에게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