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내년 9월 졸업예정자까지 내일배움카드가 신청가능한데, 만약에 내일배움카드로 직업교육 수강후 내년9월졸업을 미루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지원 및 지원제외) 제2항에서는 카드 발급신청일 기준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은 제외됩니다.

- 다만,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발급신청이 가능하오며,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 발급신청시 졸업예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다만, 「고등교육법」제2조제5호에 따른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에 재학중인 경우는 학년과 관계없이 지원가능합니다.

따라서 발급 시 최종 학년에 재학 중으로 졸업예정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발급받았다면 이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발급 신청 시 내일배움카드 업무담당자에게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