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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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약2년동안 월급 과지급오류회사실수로 일시불 또는 분납요청 중 내년3월까지 12개월 월급차감 11월 퇴사시, 퇴직금산정은 어떤기준인가요? 차감된금액 기준 혹은 원래월급기준
- 답변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귀하가 퇴사 전 발생한 3개월 간의 (발생)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