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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사측에서 해외근무자 휴가로 인한 자가격리기간14일을 정기휴가8일+정기연차6일을 사용하라고 강요하는 상황이 합당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답변
코로나 19의 경우 사업장 내 접촉자 등이 없어 현실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자발적으로 휴업(근무시간 단축 등)할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 → 휴업수당(5인 미만 비해당) 발생(단축 시간의 70%)하며,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으로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휴업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워 휴업수당이 미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하며, 휴업수당은 4대 보험 가입여부와는 무관합다.
즉 보건당국에 의한 자가격리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휴업수당 등의 지급대상은 되지 않으나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업장에서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에서 유급휴가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동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관할자치단체에 생활지원비 지원이 가능하니 동 사안은 관할자치단체에 문의 후 확인바랍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근로 중 발생하는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세부 상담 및 검토 등 불가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노동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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