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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업장 이전 및 전근발령은 아니며, 현재 재직중인6년 회사 위치와 자택간 왕복시간이 3시30분 정도 소요된다는 이유로 퇴사 시 실업 급여를 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의 사유로는
- 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사유와 이직일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그러나, 상기 사유 발생사실없이 처음 입사시부터 3시 30분 소요거리임을 인지하였고 6년을 계속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실만으로는 수급신청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구직급여 수급자격 여부의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각 개인이 처한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인 실업급여과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귀하의 수급여부에 대해 상세한 상담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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