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질의내용 : 사업자 3천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및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을 한 상태로 1년 이상 재직활동 시
퇴직급여신청대상 가능여부?
- 답변
-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 및 제8조)
따라서 귀하께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