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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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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주휴수당이 한 주에 15시간 이상이면 받는건데 하루에 일한 직원 5인이상일때만 가능한경우 인가요?
답변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아래 요건 충족 시 대상이 되니 참고바랍니다.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④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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