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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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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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하루7시간 월~목 지정근로일 빠지없이 근무했습니다.
폐업후 딴 사람이 편의점을 운영한다고합니다.
주휴수당은 어느 사장님한테 지급해달라고 하는게 맞나요?
지급신청기한은 몇일이죠?
- 답변
- 근로자 퇴직시 별도 합의가 없는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한편 실제 귀하께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귀하께서 근로를 제공한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 신고코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