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주차 정산소 직원 입니다 소속된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강제로 쓰라고 하는데 근무자가 연차를 쓰면 다른 근무자가 땜빵을 나와야 하고 이때 대신 출근하는 근무자는 근무한 급여를 못준다는 통보를 받음 회사의 부당한 대우 대응 방법 문의 드립니다
- 답변
- 가.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나. 휴가기간이 끝나기 6 개월 전을 기준으로 10 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 ,
- 사용자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 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2 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 61 조 ).
다. 귀사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 당사자간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기 안내드린 바와 같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 지방청 . 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 오른쪽 “ 신청 ” 버튼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