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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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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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5차 실업인정일이 12월 1일, 6차 실업인정일이 12월 31일 입니다.
2회차 모두 워크넷 입사신청과 직업심리검사로 하려고 합니다.
2회차 모두 가능한가요?
- 답변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할 수는 없으나,
중복되는 사업장에 대한 입사 신청 및 이전에 수행한적이 있는 직업심리검사가 아니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재취업활동의 인정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개인별로 등록하신 재취업지원계획(예:구직등록, 재취업지원설문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업인정담당자가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실업인정을 하게 되오니, 추가적으로 실업인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귀하께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로부터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