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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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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휴직을 1년 범위에서 1회 분할 사용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3개월 먼저 쓰고, 복귀해서 근무한 뒤 6개월신청해서 썼는데 복귀하지 않고 연속해서 남은 3개월 쓰는게 가능한가요
답변
육아휴직 분할 사용은 1회만 가능하며,
*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는 근로자는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30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 휴직종료 예정일을 한 번만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사업주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여,
사업주가 인력 운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 1차·2차에 나누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까지 반드시 한 번만 연기하도록 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각각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1회씩 육아휴직 종료예정일을 연기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여성고용정책과-2105, 201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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