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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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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건강검진을 받을 때 연차사용을 해야하는지 회사에서 공가처리를 해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부담으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할 것인 지 여부에 대해 법령상 별도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 다만, 건강진단은 사업주 의무사항임으로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건강진단을 받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유급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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