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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근무시간전 환복을 위한 출근시간이 명시 되어 있지는 않으나 환복을 위해서는 출근시간보다 먼저 도착해야함은 명백합니다. 이럴 경우 환복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음은 불법인가요?
답변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며(대법원 1993.05.27. 선고 92다24509 판결 참조),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하며, 근로자에게 자율성이 부여되어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994, 2011.04.26. 참조).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위와 같은 개별 사안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여부에 대한 세부 상담 및 검토 등 불가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한 점 양해를 구하며, 위 사안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여부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 또는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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