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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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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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무시간전 환복을 위한 출근시간이 명시 되어 있지는 않으나 환복을 위해서는 출근시간보다 먼저 도착해야함은 명백합니다. 이럴 경우 환복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음은 불법인가요?
- 답변
-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며(대법원 1993.05.27. 선고 92다24509 판결 참조),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하며, 근로자에게 자율성이 부여되어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994, 2011.04.26. 참조).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위와 같은 개별 사안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여부에 대한 세부 상담 및 검토 등 불가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한 점 양해를 구하며, 위 사안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여부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 또는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