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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수고하십니다?제가 올해7월30일부터1년간육아휴직신청중인데 12월1일부로 복직을합니다 11월30일날 휴직급여신청을할때 복직체크라든가따로신청절차가 있는지요
답변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처리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안내가 어렵습니다.

다만, 조기복직 시에는 조기복직 여부에 체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부서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공용노동관서 > 관할고용센터 홈페이지 > 고용복지+센터소개 > 부서 및 직원소개 > 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확인' 의 순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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