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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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수고하십니다?제가 올해7월30일부터1년간육아휴직신청중인데 12월1일부로 복직을합니다 11월30일날 휴직급여신청을할때 복직체크라든가따로신청절차가 있는지요
- 답변
-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처리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안내가 어렵습니다.
다만, 조기복직 시에는 조기복직 여부에 체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부서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공용노동관서 > 관할고용센터 홈페이지 > 고용복지+센터소개 > 부서 및 직원소개 > 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확인' 의 순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