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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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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4대보험에 5인이 가입되어있을시 5인 이상 기업으로 연차보장을 받을수있나요?
답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는 4대보험 피보험자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 예시) 법 적용 사유발생일이 2018.9.15., 산정기간(2018.8.15.~2018.9.14.) 동안 사용자의 연인원이 132명,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가 24일 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5.5.) = 132명(산정기간 중 연인원) ÷ 24일(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 여기서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해당 가동일에 출근의무가 있는 자만이 아닌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교대제 근로자와 통상근로자가 아닌 특정 요일만 출근하는 근로자는 해당 요일에만 연인원에 산입합니다.

한편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 연인원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에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하는 통상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만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이 되며,
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인원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도급근로자, 용역근로자도 연인원 산정에서 제외합니다(근로기준과-877, 200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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