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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설 일용직 근로자 월~토요일 근로시 토요일은 휴일근무로 1.5배 임금 줘야하나요?
본사 상용직은 12인. 현장일용직포함시50인
- 답변
-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같은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같은법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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