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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했을 때 임금체불 신고시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인터넷 민원신고시 삼자대면은 꼭 필요한 부분인가요?
- 답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시 법 위반에 해당되며, 근로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편,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따라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 및 사업주가 노동청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사업주와 대면조사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담당감독관이 배정된 후 출석일을 다르게 잡아줄 것에 대해 요청하실 수 있을 것이며, 만약, 양 당사자 주장이 다른 경우라면 대질조사가 불가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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