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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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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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내년 최저임금 8,720원으로, 소정근로 40시간이며 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포괄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했다면 연봉기준으로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 답변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1주 연장근로 12시간인 경우 연 근로시간은
{40+18(12*1.5)+8(주휴)}*365/7=약 3,441.428시간
3,441.43시간*8,720원=30,009,257.1원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상담센터의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이와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착오계산으로 인한 답변 수정 : 2020.11.19.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