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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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4회차에 교육 시작, 5회차에 교육비 수령인데 5회차에 그냥 신고하면 됩니까? 아님 4회차에 해당하는 일수만 수령금액 대략적으로 신고하고 5회차에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잔액 신고?
- 답변
- 죄송합니다. 저희 빠른 인터넷상담은 실무처리기관이 아니므로 전산조회가 불가합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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