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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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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립유치원을 설립한 설립자사업주이면서 동시에 회계업무를 맡고 있는 유치원 직원일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업주에 해당이 되는지?
- 답변
-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고용, 위임,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안내는 어려우나, 귀하가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설사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상담센터의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이와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할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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