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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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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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 익명으로 제보하여 사업장에서의 개선가능한가요?
- 답변
- 귀하가 재직 중에 귀사를 신고(진정서 제출 등) 할 경우 익명보장이 어려운 점이 있는바, 특정 사업장 등의 근로감독 등을 요청코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통한 지도감독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근로감독청원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 지방청 . 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 민원신청 →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서( 오른쪽 “ 신청 ” 버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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