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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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자의 근무조건과 임금이 변동이인상 될 경우 사업주 측에서 퇴직금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여도 되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 답변
-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로만 가능하며,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승낙이 모두 있어야 하며, 사용자 일방적인 중간정산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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