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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직원의 연가, 병가로 대체근로자 채용시 2020년 11월 23일월, 25일수, 26일목, 27일금, 30일월 근로, 주휴수당지급이 가능한가요? 1일8시간근로임
- 답변
- 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나.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1일 단위로 채용되어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계속 반복하여 사용하였을 때에는 상용근로자와 같이 주휴나 월차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 행정해석 : 근기 1455-9231, 1982.4.2.)
다. 다만, 상담센터의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이와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