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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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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연차수당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2018년 12월에 입사해 2020년 11월말일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2020년 근무에 대한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안내가 어렵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 퇴직 시 입사일과 비교하여 입사일이 유리할 경우에는 미달하는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하면 될 것이나, 만약 유불리와 관계 없이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토록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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