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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무기계약직 8년이상 근무 후 지난 10월 개인사정으로 퇴사-
2 이후 고용보험만 적용되는 한달 단기근로 후, 계약만료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 답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종퇴사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면서 위 요건을 충족하면 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만일 퇴사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 부족한 경우,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이 가능하며, 이전 사업장에서“기간 합산용 이직확인서(퇴사사유 상관없음)”를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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