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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국민내일배운카드 자격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현재 월급이 300만원 이상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이며 만 46세 입니다
답변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처리가 불가하여 명확한 안내가 곤란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다른 지워제외 사유가 없다면 대규모기업에 재직하여 월 300만원 이상 급여라 하더라도 만 46세 이상이라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제외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자
2. 만 75세 이상인 자
* 만 75세 미만으로 카드를 발급받았더라도 만 75세 부터는 카드 사용 중지(훈련이 진행 중인 과정까지는 인정)
? 3.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외국인
4. 지원· 융자· 수강 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5.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 명령을 받고 납부 하지 않은 사람
6.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7. 직업능력개발훈련 동영상 교육(HRD-Net)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
8.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3회 지원 받고 훈련개시일 이후 취업한 기간이 180일 미만이거나 자영업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미만인 사람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사람(단, 조건부 수급자는 카드발급 대상)
10.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단,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제외)
※ 단,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은 학년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11.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만45세 미만인 자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 단, 기간제·파견·단시간 ·일용근로자는 제외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및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 간의 월평균 소득액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1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이거나
-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사람
- 단, 부동산 임대사업자(면세사업자는 제외)의 경우 사업기간이 1년 미만(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이거나,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사람
14.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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