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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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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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에 있어, 후보자가 5명인데
찬반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지,
찬반투표 실시시, 선출 기준은 어떻게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위원 입후보자는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가급적 서면추천)을 받아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 투표인 명부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들만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하므로 무투표 당선은 인정되지 않으며, 후보자수가 위원수와 같은 경우에는 찬반투표형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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