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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 휴직 신청시 현재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경우, 언제까지 고용보험센터에 육아휴직 신청을 해야 하나요? 3학년 시작전인지.. 정확한 날짜를 알고 싶습니다.
- 답변
-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나. 이때,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단은 ‘육아휴직 개시일’기준이며, 만 8세 이하는 만 9세가 되는 날(생일)전날까지를 의미하여,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해당학년 3월 1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하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므로 ‘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 또는 ‘만 9세인 초등학교 2학년’ 모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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