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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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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병가휴직무급으로 6개월 휴직하고 바로 퇴사하면
수급조건 대상이 된다면 평균임금은 휴직전 급여로 계산돼나요?
2020년 10월말일까지 근무. 2020년11월~21년4월병가예
답변
가.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등 다른 수급요건 충족 전제)

나.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시, 퇴사 전 개인질병으로 인해 해당 업무가 불가능한 것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확인되고, 사업주 확인서로 회사사정 상 업무 변경(전환) 또는 진단서에 의거한 휴직(휴가)이 불가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정당성 세부판단기준

○ 진료예상기간 동안 병가를 사용할 수 없어 이직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진료예상기간동안 주 1~2회 통원치료(약물처방기간은 제외) 등 가벼운 질병이나 부상은 취업 병행 치료가 가능하므로, 사업주가 병가를 허가하지 않고 업무, 근무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무조건 병가만을 고집하다 이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아님

○ 진단서의 기재내용 :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일. 진단일, 진료내역(입원. 통원 등), 치료 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

※ 의사의 소견내용에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13주)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

-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가능성이 크므로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

○ 사업주 확인서의 내용 : 이직 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 여부, 질병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사용 가능 여부 등

라.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 때문에 퇴사 당시에는 개인 질병으로 소관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였으나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치료가 이루어져 일상생활 및 근로가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가 추가적으로 첨부되어야 합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하므로 질병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수급기간 연기신고를 해야 함.

마. 고객상담센터에서는 고용보험법상 인정 기준만 안내해 드릴 수 있음을 양해바라며, 위의 기본적인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수급자격 인정 가능여부는 위 서류 외 본인의 질병이 단기간이 아닌 지속적 관찰을 요한다는 소견서 외 그간 치료받은 객관적 자료, 퇴사 당시 질병관련 진단서 등을 별첨,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여 판단 받아보시길 안내드립니다.

바. 한편,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산정합니다.
① 3개월 이내로 수습 사용 중인 기간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③ 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④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⑤ 쟁의행위기간
⑥ 병역법 등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한 기간
⑦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사. 따라서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있을 경우 이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 다만, 우리 고객상담센터는 수급자격의 인정기준만을 안내할 수 있고 수급자격 인정 가능 여부 및 필요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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