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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만근 2년이나,정부지원사업에 맞춰 근로계약서를 6개월x새로운 지원사업 준비하면서 동일 임금으로 받았으나 계약서 작성은 아니함 1년 이렇게 작성 시 퇴직금은 1년치만 받나요?
- 답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를 하여야 하며, ②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③ 근로단절없이 1년 이상이 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안내가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이 채용된 것이라면, 각각 근로계약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만약 계약기간 연장시 별도의 퇴사절차 및 신규 입사절차 없이 동일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였다면 반복되는 근로계약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근로계약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