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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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지금 국비지원으로 직업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내일부터 시행되는 거리두기 2단계에서 휴교나 인원수 제한을 하나요? 지금까지 정해진게 없어서 정상등교라는데 2단계에선 너무 허술합니다
- 답변
- 죄송합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아직까지 상담기관으로 별도로 시달된 바가 없어 안내가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도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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