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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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2.17~31 단기고용 월~금9:00~18:00근무, 공휴일 1225제외 일 경우,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 답변
- 가.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 우리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3614, 2018.6.1.)은 유급휴일, 연월차휴가의 유급임금을 특정일 구분 없이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는 입장입니다.
나. 따라서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