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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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코로나로 2주간 무급휴가를 받았습니다. 퇴직금 계산 기준이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인데 무급휴가로 인해 감소된 월급으로 산정이 되는지, 정상근무했다는 가정의 월급으로 산정되는지 문의
- 답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를 하여야 하며, ②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③ 근로단절없이 1년 이상이 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게 됩니다(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 제외되는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