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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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9월28일이 입사일 28,29일 근무하고 30일부터 추석연휴10월3일 개천절까지 연휴가 있었습니다. 입사신고가 10월5일로 되어있고 사대보험도11월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이런경우는?
- 답변
- 귀하의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실 입사일과 달라 정정조치가 필요하다면 사업장 담당자에게 정정을 요청하시거나 업무소관기관인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여 조치방법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