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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2년1월2일 입사 2020년12월31일 퇴사예정임. 5인이상 회사이며 연차수당을 못받아 신청하려고요. 총 몇개의 연차갯수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연차갯수를 알고싶어요.
- 답변
-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귀하의 입사일 기준 연차발생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2.1.2.~2013.1.1. 출근율 80% 이상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3.1.2.~2014.1.1. 출근율 80% 이상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4.1.2.~2015.1.1. 출근율 80% 이상 시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5.1.2.~2016.1.1. 출근율 80% 이상 시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6.1.2.~2017.1.1. 출근율 80% 이상 시 연차휴가 17일 발생
2017.1.2.~2018.1.1. 출근율 80% 이상 시 연차휴가 17일 발생
2018.1.2.~2019.1.1. 출근율 80% 이상 시 연차휴가 18일 발생
2019.1.2.~2020.1.1. 출근율 80% 이상 시 연차휴가 18일 발생
2020.1.2.~2020.12.31. 1년 미만이므로 연차휴가 미발생
근로기준법 제92조에 따라 임금채권 등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된 때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입사일 기준 연차발생일수는 위와 같이 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 중 사용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아야 할 것이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된 때부터 3년입니다.
다만, 상담센터의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당사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 지방청 . 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 오른쪽 “ 신청 ” 버튼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