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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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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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07년부터 2020년 까지 제직하면서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 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수당청구권이 발생된 때입니다. 해당 소멸시효 기간 내의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청해 보시고 다툼이 있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