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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배우자출산휴가 관련 회사에서 휴가기간 모두 임금을 지급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사업장 대위신청만 가능한가요? 이 경우 근로자 개인이 급여 지급을 신청 할 수 있는지요
- 답변
- 배우자출산휴가급여는 근로자가 최초 휴가 5일분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받는 제도이며, 사업주가 나머지 5일분에 대한 통상임금만 지급하였다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10일분의 통상임금을 미리 지급하였다면 사업주가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등 대위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요건>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일 것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분할 사용 시 휴가가 끝난 이후 일괄하여 신청)